제목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재개발 전 종전주택이 아니라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0415심판(2010.09.17)재건축사업으로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원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0866심판(2012.04.27)신축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936심판(2012.05.24)신축주택 취득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이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