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4975심판(2012.04.09)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