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이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과세특례는 종전주택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4975심판(2012.04.09)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