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관계기업제도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점, 관계기업에 해당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단독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873심판(2018.04.12)동일한 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093심판(2019.02.01)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