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56240 (2017.01.25)
판례
- 제목
- 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 요지
-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판결문
사 건
2016두56240(2017.01.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제이엔○○○○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7.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과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017.01.10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