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요지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