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가 20**사업연도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352심판(2017.06.21)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부4691심판(2018.01.18)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