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ㅇㅇㅇ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날 뿐, ㅇㅇㅇ로 인하여 ㅇㅇㅇ가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전자금융업 등록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당초 주주인 ㅇㅇㅇ 등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실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하여 쟁점1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ㅇㅇㅇ가 쟁점1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납세자가 달라짐에 따라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성립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504심판(2009.03.19)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0839심판(2012.02.1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0565심판(2013.04.17)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인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08서3504심판(2009.03.19)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