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인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재차 명의신탁이 절차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더 간단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설득력이 있고 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등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3603심판(2012.11.08)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