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요지
신축주택 취득 이전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0612심판(2013.04.29)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3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