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3 관련)
요지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2서3421
  • 따른결정조심2013서4608심판(2014.04.2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 따른결정조심 2015서1834심판(2015.08.28)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