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소송 진행 중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있고,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권취소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농어촌특별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의 증액경정은 가능할 것인 점,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입법 목적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세목으로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농어촌특별세는 처분청의 환급으로 취소되었고, 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이후 처분청이 새로 부과 처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서1610심판(2015.06.22)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도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0497심판(2013.04.11)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0612심판(2013.04.29)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3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