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이 건 유상증자는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비상장법인은 유상증자 전에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유상증자일에 비상장법인 주식전부를 코스닥등록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으로, 일반 청약자가 참여하여 공모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이 비상장법인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1900심판(2011.06.29)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1901심판(2011.06.29)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1902심판(2011.06.29)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1898심판(2011.06.29)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2088심판(2011.06.29)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2089심판(2011.06.29)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중2090심판(2011.06.29)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1898심판(2011.06.29)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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