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요지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수령일(09.3.7.(로부터 710일이 경과한 때인 12.2.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2565심판(2010.03.22)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가공매입자료 수취 실행위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할 수 없음(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중0021심판(2012.03.28)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3349심판(2014.09.05)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