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납세고지서는 발송 후 반송사실이 없는 반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납세고지서 발송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2565심판(2010.03.22)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가공매입자료 수취 실행위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할 수 없음(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0797심판(2011.07.11)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