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영업권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1:1로 하여 쟁점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인 ****백만원 초과하여 ****백만원의 합병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초과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중0883심판(2017.12.29)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132심판(2018.07.12)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