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2012.02.02 제목개정) ]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013.02.15 개정)

제12조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2012.02.02 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4조]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2012.02.02 신설)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012.02.02 신설)

3.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3.02.15 개정)

가.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2012.02.02 신설)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2012.02.02 신설)

다.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2012.02.02 신설)

라.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2012.02.02 신설)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3.02.15 개정)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2012.02.02 신설)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2012.02.02 신설)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2012.02.02 신설)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2012.02.02 신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2012.02.02 신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2012.02.02 신설)

④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