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0서1514
  • 참조결정조심 2020서8159심판(2021.06.02)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서1730심판(2021.07.02)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4791심판(2022.01.24)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