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교육세 2015년 제4기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730심판(2021.07.02)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133심판(2022.11.09)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126심판(2022.11.03)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