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판결 확정일 이전에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아직 판결확정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송달 시점을 경정청구 기산일로 보기는 어렵고 이후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로서 경정청구 기산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경정청구로 판단되고,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처분청에 의하여 압류되어 청구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 채권 자체의 내용에 대하여는 판단한 바 없어 쟁점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의 실제 매매대금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전1106심판(2018.07.02)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236심판(2021.07.27)이 건 경정청구가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