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경정청구가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기대출 관련 형사소송 기록 등을 참고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이를 직권취소하였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토대로 20○○~20○○사업연도의 구체적인 결손금 발생원인과 규모를 직접 확인하여 쟁점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고지된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로, 청구법인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지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직접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366심판(2018.05.15)2009~2011사업연도 분식회계로 반영하지 못한 결손금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중2094심판(2021.06.03)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