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9~2011사업연도 분식회계로 반영하지 못한 결손금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분식회계 효과를 제거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재무제표를 청구법인이 제출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재무제표와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여 각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결손금 발생원인과 규모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무상 결손금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236심판(2021.07.27)이 건 경정청구가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02심판(2023.06.05)쟁점민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