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인지 여부
요지
조정권고에 의한 직권취소나 감액경정은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조정권고 자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서3310, 2017.4.13.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310심판(2017.04.13)법원의 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3298심판(2017.11.21)청구법인 계좌에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