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조정권고에 의한 법인세의 감액경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하고 소송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처분청이 거재된 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신고.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를 다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일부 취소는 위 허가등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847심판(2013.05.22)가공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1405심판(2017.06.27)법원의 조정권고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의 직권취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234심판(2017.07.26)법원의 조정권고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의 직권취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207심판(2023.01.03)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