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 계좌에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가 청구법인에 직접 변제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가지급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유형자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나 대출계약서 등 추가적인 실물증빙이 없이 제출된 증빙만으로 손금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추가로 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추계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207심판(2023.01.03)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