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방위세법 제9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422심판(2019.03.14)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