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330.6㎡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면적은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과 같은 201㎡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1239심판(1991.09.09)신축분양하면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날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