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
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 경비)=양도차익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