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200○.○.○.이고, 당시 상증세법상 부일상사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실제 약 188개월 후 등기이전)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 AAA과 BBB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CCC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통제·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양도인(청구인 AAA과 BBB)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AAA과 BBB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한 점(조심 2020서8290.8061, 2022.2.10.)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290심판(2022.02.10)쟁점토지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으로서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100심판(2018.09.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