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흑자법인을 통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세법 41조 제①항은 결손법인은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결손법인 외의 법인은 휴·폐업 법인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