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으로서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쟁점토지 임대차계약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서른 다른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임대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의 지위로서 사용수익한 것이지 매수자 지위로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 수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561심판(2022.07.15)① 쟁점토지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으로서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 매매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저가거래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255심판(2022.06.30)쟁점토지의 증여일은 200○.○.○.이고, 당시 상증세법상 부일상사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552심판(2022.10.18)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일·사용수익일으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45조의5 에 따른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