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위 토지상에 실제로 주택이 존재하여 왔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서0713심판(1993.07.16)양도당시 토지위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와(2) 토지의 양도를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