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각각의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를 분필한 사실이 없고,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대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5중0030심판(2025.04.03)과세연도를 달리한 각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