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사기를 원인으로 합의에 의하여 계약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가 당초 매매계약시점인지 계약해제시점인지 여부
요지
「민법」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1조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합의해제는 청구법인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로 봄이 타당하고, ○○지방법원 사기사건 판결문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초 유상계약으로서 탈세를 위한 담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양도 및 반환경위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로 인정되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초 매매계약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888심판(2018.05.09)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