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액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금액의 귀속시기는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부2278심판(2011.11.03)2006.12.31. 이전에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 작성일(공급시기)을 계약해제 사유 발생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17심판(2012.07.10)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사기를 원인으로 합의에 의하여 계약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가 당초 매매계약시점인지 계약해제시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