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6.12.31. 이전에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 작성일(공급시기)을 계약해제 사유 발생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요지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서 분양해제가액을 차감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888심판(2018.05.09)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