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후속조치가 재조사결정에 반한다는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본안심리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립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될 때까지 부동산 개발이익을 위하여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민휴식공간으로의 제공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립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매립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004심판(2013.06.13)쟁점매립지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24심판(2013.06.13)쟁점매립지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1서1137심판(2002.07.15)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