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0-두-22726 (2010.12.07)
판례
- 제목
-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요지
-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42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원심광주고등법원-2010-누-701판례(2010.09.30)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