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지역내 토지이나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거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경2565심판(1994.08.10)잔금청산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거래허가일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