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컵과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컵과일은 세척ㆍ절단된 과일에 과일의 갈변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침지액을 도포하는 등의 가공을 거치게 되는바, 이러한 가공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특허받은 기술이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과일의 갈변을 방지하게 되는 등 가공 전후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컵과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854심판(2021.11.22)과세예고 통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