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정의 포장이란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한 포장 등을 말한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젓갈류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다시 이를 보루지함이나 쇠깡통에 넣어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을 덮어 포장한 것은 운반을 위한 포장으로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젓갈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이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