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예고 통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과정을 보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①·②주택은 공부상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도 각기 공시되어 재산세 또한 구분 과세되었으며, 실제로도 각기 다른 세대가 임대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구8249심판(2023.07.18)쟁점컵과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