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추징금 상당액을 임대수입금액의 감소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형법」상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추징금 상당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추징금을 당초 신고한 임대소득금액의 감소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서4700심판(2015.11.17)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2007서3328심판(2007.11.13)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