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에 상당한 배임수재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이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징되었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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