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추가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추가상여금이 이익의 처분이라면 청구법인에 대한 동일한 지배력을 보유한 ???과 □□□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나, ???에게는 10억원, □□□에게는 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과 홍**의 성과평가자료 등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추가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47심판(2021.12.14)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광3713심판(2022.12.20)쟁점임원보수초과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구7136심판(2024.04.11)쟁점인센티브가 청구법인의 사업경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