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센티브가 청구법인의 사업경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들에게 쟁점인센티브를 지급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 쟁점주주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인센티브를 지급받을 만한 사유가 충분하게 소명되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152심판(2018.05.03)쟁점추가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0522심판(2013.05.30)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