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원보수초과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이사의 보수가 그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격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가능성,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관련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152심판(2018.05.03)쟁점추가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구8033심판(2023.10.18)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