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가 2016 또는 2017사업연도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우리 원은 선행사건(조심 2020서1497, 2021.4.13.)에서 ‘청구법인이 시효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채무자의 각서등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채권의 변제나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사유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8.31.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선행결정을 번복할 만한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497심판(2021.04.13)쟁점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22서2375
  • 참조결정조심 2013서3390심판(2013.12.31)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