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융자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에는 ◇◇◇ 외에 대주주인 □□□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의 가정 내 사무실 공간의 사진 등은 ◇◇◇와 △△△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852심판(2022.06.22)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가 2016 또는 2017사업연도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