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공사대금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있는지의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수단이나 독촉·최고서 발송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