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가지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쟁점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관할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990심판(2007.01.09)신고경과 후 임대주택합산배제신청서를 후 제출한 경우 임대주택합산 배제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6지1305심판(2016.12.28)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한 경우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